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 나이 (문단 편집) ==== 긍정적 해석 ==== * 목적의 부재 계량법에서 법정단위를 쓰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국제표준이기 때문이어서만은 아니다.[* 국제표준이란 이유만으로 받아들였다면 음력은 진작에 폐지되었을 것이다. 똑같이 세는나이를 폐지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도 일본을 제외하면 음력은 폐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계량법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만 나이는 특별히 강행규정으로 둘 만큼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적용 가능 범위의 협소함 비법정단위를 규제하는 계량법에서도 비법정단위를 단속하는 경우는 거래[* 예: 물품의 질량에 따른 계량판매(쇠고기 500g)] 또는 증명[* 예: 공장 등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폐수의 양]의 경우에 한한다. 간단히 말해 신문, TV 등의 뉴스 보도 등이나 스포츠, 게임 등 거래 또는 증명과 관계가 없는 일상 생활에서 단위의 사용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공적인 영역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후술), 사적인 영역에서 세는나이를 쓴다고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을 것이다. * '간단함' 이는 타 도량형 도입 당시에도 있었던 문제이다. 법정단위 도입 초기, [[http://imnews.imbc.com/replay/2007/nwdesk/article/2044343_18813.html|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로 환산한 숫자를 본 이들은 불편을 느꼈는데,]] 법정단위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복잡하게 표시되었기 때문. 반대로 이런 비법정단위는 정확성은 떨어지나 비법정단위의 1 단윗값으로 정했을 때 접근하기 쉬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쓰인다. 만 나이도 (1년을 기본 단위로 하는지라) 소수점 고려하듯이 생년월일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세는나이는 생년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똑같은 비법정단위라도 쌀을 말·되로 사고 팔거나, 키를 몇 자 몇 치, 몸무게를 몇 관 몇 근, 거리를 몇 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쓰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져 사용가치를 잃은 것이다. 오랜 관습도 생활양식 변화와 정합(整合)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즉 편리한 관습은 아무리 법으로 밀어붙여도 뿌리뽑히지 않으며, 반대로 이러한 관습에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니 사용 금지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 기존판에는 도로명 주소처럼 행정력으로 밀어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도로명주소는 동을 무리하게 없앤게 문제였지 번지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정착한 것이다. '봉천동 1703번지'라고 했을 때 봉천동이 어디인지는 알아도 1703번지가 어디인지는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 관악로 285라고 하면 적어도 그 동네에 갔을 때 표지판만으로 찾아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